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섬속의 섬’ 우도에 다음달부터 차량총량제가 시행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 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및 공사 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1일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우도지역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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