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와 관련, 자칫 이러한 발표가 기업활동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고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다”며 “이 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철강산업의 경우 국내외 모든 기업에서 비슷한 비율로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한 실명공개는 불필요한 오해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때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성한다는 오해를 받은바 있다”며 “산업과 기업의 특징을 무시한 채 단순한 비교로 해당 산업과 기업이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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