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밝혔다.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주는 최근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졋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했다.
이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며 되려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10원으로 계산해줘야겠다" 등 점주를 비난하며 공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졋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했다.
이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며 되려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10원으로 계산해줘야겠다" 등 점주를 비난하며 공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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