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기본가격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어려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유생산비는 2013년 ℓ당 807원에서 지난해 796원으로 11원 내렸다. 여기에 작년 인상 유보액(25원/ℓ)과 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고려하면 ℓ당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이다.
원유 기본가격은 2013년부터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한다.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벌인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으며, 지난해는 ℓ당 2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동결했다.
2013년 원유가격이 ℓ당 106원 오르면서 소비자가격은 ℓ당 220원 올랐다. 작년에는 원유가격 동결로 소비자가격도 변동이 없었다.
실제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량은 지난해 1만8484t으로 12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 2만t을 넘고 있으며, 적정 재고량은 1만t 정도다.
이처럼 원유 생산이 늘은 이유로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젖소 집유량이 많아지고, 사료 값이 내린 영향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 단체는 자율적으로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해 수요가 공급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추산으로는 올해 ℓ당 원유 가격을 15원을 인상하지 않으면 낙농가 수익이 총 330억원 줄고, 소비자 편익은 66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결정체계를 기계적인 공식으로 할지, 수급상황 등의 변수를 고려할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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