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7월 1일부터 월평균소득기준 1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임산부 중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달 1일부터는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운영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산전 진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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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서비스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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