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장 종량제봉투에 업소명 연락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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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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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인쇄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300㎏ 이상 생활계 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폐기물 배출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소재지, 업소명, 연락처 등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단,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준비기간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시범 대상 601곳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2014년 말 기준 일 232톤이다. 이는 4개 자원회수시설 일 소각량 2575톤의 약 10% 수준에 해당한다.

봉투실명제 미이행시 폐기물 위탁수거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을 제한시켜 업체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해 나간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시행으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하길 바란다"며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대대적으로 줄여 재활용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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