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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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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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4월 1일∼9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 중 3개월 이내에(7월 1일 이전 분만자는 9월 30일까지)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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