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4월 1일∼9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 중 3개월 이내에(7월 1일 이전 분만자는 9월 30일까지)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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