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GREAT GREEN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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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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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 가치주 등 4종목 관리종목 지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을 상장폐지 조치하고 4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GREAT GREEN은 지난해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번 반기말에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이달 2일자로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되는 GREAT GREEN은 상장폐지 전날(7월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다음날(7월 3일) 투자신탁이 해지돼 해지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ARIRANG KOSPI 50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 외에 △TIGER 가치주(상장규모 요건 미달) △GREAT SRI(거래규모 요건 미달) △KINDEX 선진국하이일드(합성 H) (거래규모 요건 미달) △TIGER 미드캡(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 미달) 등 4개 종목은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4종목은 다음 반기말(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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