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 자료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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