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엘리엇 가처분 기각…삼성물산 승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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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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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이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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