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대금·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율이 연 15.5%로 하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조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18%로 정해왔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추세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이라는 점이 감안돼 각 15.5%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조정했다”며 “지연이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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