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으로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은 혼잡을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전면도로 전 구역에 고정형 CCTV 21대를 운영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합동 단속을 통하여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5분을 초과해 정차하는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적인 사설주차대행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차량 정체와 이용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전면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을 교통센터 뒤편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하였다.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사설주차대행 등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아 여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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