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천 중구청, 교통혼잡 해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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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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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달 29일 인천시 중구청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으로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은 혼잡을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전면도로 전 구역에 고정형 CCTV 21대를 운영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합동 단속을 통하여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5분을 초과해 정차하는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적인 사설주차대행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차량 정체와 이용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전면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을 교통센터 뒤편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주차대행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여객터미널 3층(출발층) 전면도로에서 5분 내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시킨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공식주차대행 접수장 이전 위치도[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사설주차대행 등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아 여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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