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바닷속에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등의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공어초 설치장 면적은 약 20만㏊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인공어초 설치장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일부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 어업활동 제한 범위는 각 지자체가 정한다.
인공어초 설치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어장이 조성되기 전에 수산 자원이 황폐화하거나 어초가 그물이나 통발 등에 걸려 본래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어패류·해조류 등 어초 투입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어초 기준면적을 16㏊에서 8㏊로 축소했다.
이미 설치한 인공어초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어초관리를 하기 위해 어초관리 정보화 구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 체계상 문제점 개선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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