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계약 해제…"분양금 전부에 이자까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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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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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위약금 우선 공제 조항 삭제

  • "위약금 우선공제 없이 돌려줄 대금 전부에 이자를 가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포함한 대금 전부와 이자도 가산해 돌려주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사업자는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민·상법 법정이율로 규정된 가산이율 조항은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약금 우선 공제 조항이 삭제됐다. 분양계약 해제 때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한 것.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이 없을 경우 위약금 10% 우선 공제 후 나머지 분양대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했다.

예컨대 아파트 3억원에 분양한 사업자가 수분양자 책임으로 1년만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 3000만원을 제외한 2억7000만원의 3% 이자와 2억781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90만원을 더한 2억79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산이율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법(연 5%), 상법(연 6%)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으나 이들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정위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6월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혜영 과장은 이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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