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선지급된다.
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138개 병원에 7~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우선 지급한다.
올해 2∼4월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이 생기면 9∼12월에 지급 비용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지급은 병원 신청을 받아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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