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발생 병원에 건강보험 비용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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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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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문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선지급된다.

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138개 병원에 7~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우선 지급한다.

올해 2∼4월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이 생기면 9∼12월에 지급 비용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지급은 병원 신청을 받아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선지급 대상을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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