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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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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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속준비를 위해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 후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현황은 신청 후 자치단체 담당부서를 통해 7일 이내에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군은 서비스 시행에 읍·면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스템을 시험 운영했다. 앞으로 서비스 안내문, 홍보배너 비치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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