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별도회사 운영 혹은 겸직을 금지하고 나섰다.
위안구이런(袁貴仁) 중국 국무원 교육부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산하 대학, 국유기업 회의를 개최해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고급간부들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일 전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75개 직속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조사에 착수, 1377개 항목, 총 3693만 위안 규모의 비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내용은 주로 대학 부총장 등 고위 관료들의 실험 교재비, 공사프로젝트 입찰 대가 수취, 학생선발 수수료 편취 등이었다.
이같은 배경에 위안 부장이 관련사항에 대해 강도높은 관리감독을 지시한 것. 그는 "국유대학, 교육부 산하 기업, 대학산하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자산 감독관리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급관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집행내역과 자산관리 내역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감독관리방법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대학들의 산하기업, 산학협력기업, 인큐베이팅 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유형 무형의 국유자산을 대가없이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학 산하기업들에 대해 혼합소유제를 도입할 뜻도 분명히 했다. 위안 부장은 "교원에 대해 처우와 복지수준을 높이고,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며. 겸직을 철저히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지난달 15일 위안구이런 부장이 부패혐의로 사정대상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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