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A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구에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려졌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분에 불복 하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부터 (형사)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