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위원으로 '현직 택시기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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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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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6기 시민중심, 현장우선 시정구호 실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위원으로 현직 택시기사 신영형씨(51세, 택시운전경력 14년)를 위촉했다.

부산시는 민선6기 출범 1주년을 지나면서 시정구호인 시민중심, 현장우선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가 현장없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신영형.[사진=부산시 제공]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등 현장경험이 특히 요구되는 교통분야에 전국 최초로 현직 개인택시기사인 신영형 씨를 교통분야 심의위원으로 정식 위촉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력·경력 위주의 학문적인 전문가가 심의위원이었던 관행을 탈피한 파격적인 위촉으로, 현장중심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부산 구석구석을 차량으로 누비며 누구보다도 부산 교통을 몸으로 체감하는 택시기사야말로 교통분야에서 학문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전에는 계획위주의 심의로, 착공 전에는 건축구조 등 시공위주의 심의를 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리적으로 이분화해 심의도서를 줄이고, 시간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심의 건은 관련부서 협의 후에 심의 상정하여 향후 건축허가신청시 발생할 의견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재분야 심의위원에 건축구조 1명, 토질기초분야 2명 등을 추가 위촉하여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련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현장위주의 건축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건축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터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택시기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앞으로 목수 등을 현장전문가로서 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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