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원의 방문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편된 맞춤형급여체계는 지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통합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산‧울산지역의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 약 9만7600가구를 위해 임차가구 약 9만800가구는 임차료(부산‧울산의 경우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1~7인에 대하여 월 14만~25만원)를 보조하고, 자가가구 약 6800가구 중 837가구는 LH가 이달 중에 공사 발주를 하여 주택개량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접수를 받은 바 있으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사업을 위하여 주거급여시스템 구축하였고 주택조사와 주택수선유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