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울산본부, 7월 새로운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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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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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주거급여신청자 접수신청 및 주택조사 실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이달부터 기존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호)는 부산과 울산지역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8만6000여 가구)에 대해 작년 3월부터 주택조사를 시작해 지난 6월까지 조사와 검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원의 방문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편된 맞춤형급여체계는 지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통합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산‧울산지역의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 약 9만7600가구를 위해 임차가구 약 9만800가구는 임차료(부산‧울산의 경우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1~7인에 대하여 월 14만~25만원)를 보조하고, 자가가구 약 6800가구 중 837가구는 LH가 이달 중에 공사 발주를 하여 주택개량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접수를 받은 바 있으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LH는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원활한 제도 안내를 위하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구축, 지난 4월 20일부터 주거급여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하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원이 고객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및 주택조사관련 일반사항에 대한 1:1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주거급여홈페이지(www.hb.go.kr)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사업을 위하여 주거급여시스템 구축하였고 주택조사와 주택수선유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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