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며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으로 분만일이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산모이다.
지원내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적 출산·분만과정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내 지원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015. 7. 1. 이전 분만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며 오는 이달부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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