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주 '곶자왈' 보전 입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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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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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자왈 보전 법 개정…법제화로 보전의 실효성 확보

  • 곶자왈 보전지구 신설,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곶자왈’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사진) 위원장은 1일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용암 숲이다. 아울러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돼 생태적 복원 기능이 상실되는 등 곶자왈 훼손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도내 전체 곶자왈 92.56㎢ 중 20.6㎢(22.3%), 여의도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이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이미 훼손된 상태다.

이에 곶자왈의 훼손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왈의 훼손을 금지하는 등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곶자왈은 대부분 제주특별법 상의 생태계보전지구 또는 지하수 보전지구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지만,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고 보호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상의 관리 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곶자왈 보전지구를 추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훼손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과 함께 곶자왈의 국가매입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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