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 보건소가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이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한 90% 금액이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산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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