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되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중위 소득’ 기준,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구는 7월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 신청을 1~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118만2,309원 이하), 의료급여(168만9,013원 이하), 주거급여(181만5,689원 이하), 교육급여(211만1,267원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예방과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국민기초수급 자격 신청 시 일괄 결정되던 급여에 대해 통합급여와 개별 급여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급여체계로,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돼 직계1촌 가족과 배우자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중 아들·딸과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생계곤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맞춤시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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