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특사로비 노건평씨 공소시효 넘어 불기소 결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부탁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