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사진)의 끈질긴 추궁에 그간의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담당 공무원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형태” 라며 “유족과 도민들은 행자부의 안일한 자세가 보수세력의 의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는 16일 2차 공판을 앞두고 행자부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4.3소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에도 행자부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행자부가 소송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4.3소송 및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4.3평화재단 출연금과 4.3유적지 위령사업 등 4.3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4.3특별법에 유해발굴과 유족복지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명시됐고 4.3평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며 “하지만 행자부는 올해에도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요구한 4.3평화재단 예산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4.3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4.3유적지 정비와 위령사업을 위해 2018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행자부는 내년 사업비로 신청한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며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유적지 정비 및 위령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보수단체 인사 13명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4.3희생자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이달 16일 2차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송무관리과와 제주4.3처리과 직원 4명에게 송무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4.3유족과 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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