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지방소득세 과표가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지난 5월 말 현재 대구시의 미환급금은 2만2149건 4억4700만원으로, 이 중 1만원 이하가 78%로 대부분 소액이라 제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환급금 여부는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 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오는 10일까지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안내,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특별 관리하고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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