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면세점 사업과 관련 공정위의 그동안 업무들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2009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 한 면세점에 대한 기존 면세점 업체의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를 불허했던 이유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는 2009년 ‘면세점 인수 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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