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정위의 2009년 경쟁제한 우려 ‘면세점 인수 불허' 선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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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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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관세청이 오는 10일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로 면세점 인수를 불허했던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면세점 사업과 관련 공정위의 그동안 업무들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2009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 한 면세점에 대한 기존 면세점 업체의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를 불허했던 이유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는 2009년 ‘면세점 인수 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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