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 혐의'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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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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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고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으면서 현직 부사장을 소개해줘 청탁을 알선하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접 청탁까지 해 업무처리의 공정성·적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진술하고 뇌물공여자와 진술 내용에 대해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조씨는 2013년 5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았다.

이와 함께 퇴직 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여신 한도 증액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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