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계속 근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700만 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 의심자 추출을 위한 사전 자료 분석과 샘플조사를 거쳐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여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임서정 서울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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