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모두 없애는 대신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에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차후 영업에 이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다만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 등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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