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전국 최초로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었다.
그 동안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컸다고 했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