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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성완종리스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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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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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특별수사팀,홍준표,이완구만 정치자금법으로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성완종리스트에 올라 있던 유정복인천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특별수사팀(팀장.문무일검사장)은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성완종리스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완종리스트에 올라 있던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정복인천시장[사진제공=아주경제DB]


그동안 2차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아왔던 유정복인천시장의 측근은 이와관련 “유시장이 그동안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정치공세를 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 검찰이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 줬다”며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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