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만 품고 불지른 50대 영장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LP가스 배관을 자른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회사 대표 김모씨(56)에게 "3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평소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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