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내달 28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 방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과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8일까지는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운영방법이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고의,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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