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메르스 직·간접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징수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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