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망자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