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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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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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한 번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망자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망 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 신고자에 한해,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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