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 투자금 대폭 상향... 10월부터 30만 달러 추가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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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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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 2015년 6월3일, 미국 상원 의원 Patrick Leahy (버몬트 상원의원)와 chunk Grassley (아이오와 상원의원)는 EB-5 프로그램의 연장과 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미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유력하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2015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어 더 이상 50만 달러로는 투자이민이 불가능해 진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투자 이민]



따라서 현행 투자이민제는 사실상 8월까지가 마지막이다. 변호사 60여명과 임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이민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송금준비와 자금출처 등의 서류준비 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올해 8월 정도 까지가 50만 달러로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국 등 정부기관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투자 이민은 적지 않은 금액을 장기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 받는 회사와의 각종 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프로젝트 플랜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길 권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별은 국내에만 3명, 미국의 지사무소와 협력 사무소에 30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국내법 및 미국 상법, 건설, 계약, 이민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프로젝트를 추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한 투자자는 “미국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국내변호사도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과 사업상 법률적 문제를 함께 의뢰하고 있다”며, “사회곳곳에 변호사가 필요한 미국 사회의 특징상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일이 많은데 한별에서 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 한국에서보다 업무처리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5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각종 투자계약서와 PPM 등 영문계약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장기간 안심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민법 변경소식이 들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어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에서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투자자와 1:1로 프로젝트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568-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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