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김필배' 2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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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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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해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
이어 "한편 피고인은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로며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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