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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동부건설이 기존 채무를 탕감받고 신용등급을 상향해 채권자 등과 상생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250대 1, 일반주주의 주식 10대 1 감자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동부건설은 이달 중순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연내 M&A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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