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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씨]
예술원은 이날 제 6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 1명을 추가, 총 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면 월 180만원의 정액수당을 받고 회의 참석으로 매회 10만원, 기타 입원 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지급받게 된다. 예술인들에게는 최고 영예의 자리다.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제6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시인 황금찬씨, 연극영화무용 부문에 극작가 김의경씨가 선정됐다. 상금은 5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대한민국예술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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