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 '부당반품·거짓일관'…ISE커머스 등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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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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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반품비용 청구 등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무더기 적발'

  • 동양네트웍스·인터커머스코리아·품바이‧ISE커머스 등 11곳 처벌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및 최저가 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한 동양네트웍스 화면(예시)[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한 B씨는 긁힌 흔적이 있어 환불을 요구했다가 분통만 터졌다. 포장이 뜯겨져 있고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환불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긴 것.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외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관계로 환불비용 6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구매했을 때부터 포장이 뜯겨져 있고 스크래치가 나 있어 환불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해외배송비로 부담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 최근 C씨도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에 나섰지만 낭패를 봤다. 보름이 넘는 배송기간에도 참고 기다렸지만 정작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것. 다음날 환불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해외구매물품은 청약철회 요구를 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결국 C씨는 교환 배송비 3만원을 물어 한달만에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사실을 확인, 해외구매대행 분야를 조사한 결과 동양네트웍스·인터커머스코리아·품바이 등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원이 처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부당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해왔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15억4491만 달러(1553만 건)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현황을 보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 2014년에는 278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런던걸·비움·품바이·허브인커머스 등 4개사의 위반사례를 보면 부당 반품비용 청구가 가장 많다. 이들은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해 해외쇼핑몰 반품없이 반송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해왔다. 반품비용 외에도 인건비·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파손·오배송에 대한 청약철회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등 사업자 반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짓‧과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드러났다. 브랜드매니아‧ISE커머스는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서 상품을 팔았지만 타 쇼핑몰이 더 저렴했던 것.

아울러 동양네트웍스의 경우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동양네트웍스‧브랜드매니아‧한투한‧허브인커머스 등 10개사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해왔다.

이 밖에도 토파즈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 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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