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도산기업·퇴직 근로자에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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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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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약 27만 명, 1조2000여억원."

우리나라에서 매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와 체불임금액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지원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공단은 매년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2600여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했고 임금체불 생계비로 1000여억원을 대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자금으로 24여억원을 융자했다.

하지만 기존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7월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소액체당금 수혜자 대부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는 퇴직근로자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과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간 5만2000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 고용노동부(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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