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인가를 받은 구글이 외국환업무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행만 할 수 있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지급·결제업무를 이달 1일부터 PG사에 허용하면서 구글 등 외국 기업의 유관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신용카드사 간의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다. 정부는 애초 국내 PG사가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세계적인 PG 업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PG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빨바르게 대응해 외국환 업무 등록을 신청했고 국내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이 신청서를 낸 이후 다른 국내 PG사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의 신청서류가 미비해 아직 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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