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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자동폐기냐, 재의결이냐’의 기로에 봉착한 것이다.
일단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안건 상정 후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참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권은 국회법 개정안 이외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법안처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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