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사 제재건수 43건…작년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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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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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올해 들어 증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았다. 과태료는 총 9개 증권사에 8억225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제재 건수 25건, 과태료 6억4490만원에 비하면 규모가 커진 것이다. 다만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수는 작년이 284명으로 올해(52명·중복 포함)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적발돼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제재를 받은 건을 살펴보면 경영유의와 개선이 각각 15건과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건, 주의 2건, 일부 업무정지 1건 등이었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 가운데는 해임요구 상당이 3명이었고 정직 4명, 감봉 21명, 견책 4명, 주의 4명, 조치의뢰 12명 등이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직원은 4명으로 1억1250만원에 달했다.

올해 제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CP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구 동양증권과 채권파킹 연루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구 동양증권은 1개월 부분 업무정지와 경영유의 7건, 개선사항 8건, 3억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고,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된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파킹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 7곳도 올해 초 제재가 확정됐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 테마검사를 통해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조사 결과와 제재 수위의 가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연기금 위탁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도 하반기쯤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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