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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로부터 뒷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가 파면을 당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자 모 건설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대학 동기로 부터 청탁을 받게됐다. 대학 동기는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고 이에 A씨는 해당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결국 컨소시엄 공사는 대학 동기가 근무하는 건설사에 넘어갔고 A씨는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챙겼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다.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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