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보석 신청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와 같이 매주 열리는 재판일정으로는 박 전 수석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수석도 구속된 현 상황 때문에 변호사와 소통이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선처를 해준다면 충실한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총 6가지 혐의로 지난 5월8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의 심리를 박 전 수석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판단, 당분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심리할 때부터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월요일 열리며 현재 11월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전 수석 측이 요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향후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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