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김씨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외국 노래를 기반으로 한국 가사를 붙여 만들었으며 원곡 작곡가는 지기(Ziggy)다.
이후 SM은 유니버셜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셜뮤직은 200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 곡을 신고하면서 '지기'의 이름을 등록했다.
2011년 김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비율 12분의 5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