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객, 고가품은 출국 시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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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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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 시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였다가 입국 시 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주요품목은 고가의 카메라, 귀금속, 시계, 가방 등이며, 면세범위(미화 600불)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세관에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출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기탁물품은 항공사 수하물 택(Tag) 부착 후 대형수하물 카운터 옆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기내 반입물품은 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민원서비스→휴대물품반출신고)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몇 년 간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의 휴대반출신고가 급증했다며, 시계는 2010년 654건에서 2014년 1,118건으로 두 배 가까이, 핸드백은 173건에서 1,495건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의사항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 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9검사관실 032-72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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